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6·25 전쟁 전사자들이 전국 각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가족의 DNA 시료 채취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단순한 검사 참여만으로도 소정의 혜택이 주어지며, 신원이 확인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서류, 지급 기준까지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글의 핵심 목차
유전자 시료 채취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참여 시 즉시 제공되는 혜택과 최대 포상금 기준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제출 서류 및 접수처
유해 소재 제보 시 별도 지급되는 포상금 안내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유전자 시료 채취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기본적으로 6·25 전쟁 중 전사했으나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미수습 전사자의 유가족이 대상입니다.
지원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직계 존·비속은 물론이고, 친가와 외가를 포함한 8촌 이내의 친인척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사자 1명당 최대 4명의 유가족까지 DNA 시료 채취가 가능하므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신원 확인 확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참여 시 즉시 제공되는 혜택과 최대 포상금 기준
이 사업은 국가 보훈 차원에서 진행되므로 참여자에게 다양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DNA를 채취하는 단계부터 최종 신원 확인 단계까지 단계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유가족(8촌 이내)이 처음으로 검사에 참여하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즉시 지급됩니다.
둘째, 제적등본 등 참고 자료를 통해 정식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혜택으로 채취한 유전자를 통해 발굴된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유가족 대표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제출 서류 및 접수처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방문, 온라인, 전화 등 다양한 창구가 마련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1. 필수 제출 서류 유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확인서), 병적증명서, 사망확인서 중 1택
기타 미수습 6·25 전사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2. 신청 및 접수 방법
전화 신청: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1577-5625)으로 전화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가까운 보건소(지소), 보훈병원, 서울적십자병원, 혹은 예비군 부대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www.withcountry.mil.kr)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하세요.
유해 소재 제보 시 별도 지급되는 포상금 안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전사자의 유해가 매장된 지역을 알고 있다면 제보를 통해 애국할 수 있습니다.
유해 소재를 제보하거나 증언하여 실제 발굴에 기여한 분들에게는 최대 7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제보 후 현장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안내를 돕는 경우, 참여 횟수나 기여도에 따라 20만 원 이내의 추가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이는 분기별 포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포상금은 단순 신청 즉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심의를 거쳐 지급됩니다.
보통 분기별로 포상금 지급 심의가 열리므로 신청 후 약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유해를 찾았거나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의 가족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아직 가족의 소식을 듣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 검사가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랍 속 옛 서류를 확인해 보시고,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